전자소송 답변서제출방법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을 포함한 법원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제도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많은 분들이 소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문서를 처음 접해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답변서 제출이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어디서부터 작성해야 하는지, 파일 첨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출 후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이란?

종이 없는 법정을 실현하는 온라인 시스템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소송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원고나 피고로서 각종 소송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사건 조회 및 문서 열람, 증거 제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만 가능했던 절차들이 온라인화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웹 기반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안 로그인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사, 행정, 가사사건 등에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판결문 송달, 변론기일 통지 등도 전자문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소송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의 기본 의무 중 하나인 답변서 제출

소송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및 로그인 준비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며, PC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로그인과 서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은 일반적으로 Internet Explorer, 크롬 브라우저 등에서 가능하며, 일부 기능은 구형 브라우저에서만 정상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웹 브라우저 설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 및 소장 확인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번호는 소장과 함께 발송된 우편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본인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가단123456’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되며, 이를 정확히 기입해야 사건과 연결된 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절차

1단계: 전자소송 포털 접속 및 로그인

  1.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https://ecfs.scourt.go.kr)
  2. 오른쪽 상단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후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3. 로그인 완료 후 ‘나의 사건관리’ 메뉴로 이동

2단계: 사건 선택 및 서류 제출 메뉴 진입

  1. ‘진행중 사건’ 또는 ‘전체 사건 조회’에서 본인의 사건번호 확인
  2. 사건번호 옆의 ‘이동’ 버튼 클릭하여 사건 상세 페이지로 이동
  3. 상단 메뉴 중 ‘소송서류 제출’ 클릭
  4. 팝업에서 서류 유형 중 ‘답변서’ 선택

3단계: 답변서 작성 및 파일 첨부

  1. ‘답변서 작성’ 클릭하여 입력 창으로 이동
  2. 입력 항목
    • 사건명 및 사건번호 자동 입력
    • 원고 및 피고 정보 확인
    •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 “청구 전부 부인” 또는 “일부 인정” 등 선택
    • 청구 원인에 대한 상세 반박 작성
    • 필요시 증거 설명 및 파일 첨부 (PDF, JPG, HWP 등 지원)
  3. 작성 후 ‘작성완료’ 클릭

4단계: 제출 전 확인 및 전자서명

  1. ‘작성완료’ 후 서류 미리보기로 내용 확인
  2. 이상 없으면 ‘제출’ 버튼 클릭
  3.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진행
  4. 제출 완료 메시지 확인

제출 후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제출 확인 및 문서 열람

답변서를 제출하면 ‘나의 사건관리’에서 제출한 서류 목록이 확인됩니다. 또한, 제출일자, 수신 확인 여부, 법원의 접수 여부 등도 확인 가능하며, 제출 후에도 다시 내용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서 열람은 로그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외부로 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PDF 또는 HWP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단, 일부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암호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서와 실질적 답변서의 구분

초기에는 간단하게 사실을 부인하거나 입장만 표명한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기일 전까지 구체적인 ‘실질적 답변서’를 추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법정 기한(통상 30일 이내) 안에 형식적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해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절차 요약표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2단계 사건조회 후 ‘소송서류 제출’ 메뉴 진입
3단계 답변서 작성 (입장 표명, 사실 반박, 증거 첨부)
4단계 제출 전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제출 완료
이후 절차 제출 확인 및 문서 열람, 추가 서류 제출 가능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답변서 제출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간편하게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피고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은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최소한의 답변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절차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별도 법률 대리인 없이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청구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